•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

 

분양계약해지 궁금한게있는데요

이게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는 똑같이 해지가 가능한데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지가 쉽지않다더라구요

 

왜그런가요?

위약금 받으면 어차피 자기들한테도 손해가 아닐건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마루

등록일2018-03-07

조회수675

 

관리자

| 2018-03-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분양계약의 경우 사업주체(건설사)가 갖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주체는 재분양을 위한 인원 투입, 분양해지접수가 민원화 될 경우의 위험성,
해지시 시행사 및 시공사와 자금인출 합의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다른 일반계약보다 해지가 까다롭습니다

원만한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실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및 계약전문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26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54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10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7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37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44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