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

 

 

위헌결정이 난 법률 같은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통죄 조항 없어진거에 대해서라든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주일

등록일2018-02-28

조회수95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6. 10. 28. 2014헌마709)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
133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4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