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언제든 헌법소원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구마

등록일2018-02-20

조회수978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에만 제기할수 있으며(보충성)
이러한 적법성 판단 및 절차를 준수함에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경험이 있고없고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원 사례를 가지고있는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
1401계약 · 민사

완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1

박○○

2021.01.142
140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43
1399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21.01.142
139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정○○

2021.01.1410
13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부탁드려요 1

신○○

2021.01.143
1396헌법소송

완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143
13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김○○

2021.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