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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친구인 A와 보호 관찰자 20세(B)와 19세(C)가 있습니다.

A는 보호관찰 기간중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B와 C는 A와 같은 학교로 보호관찰 기간중에 보호관찰에서 학교를 입학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끝낸 A가 본 거주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B와 C가 A의 거주지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덫 B와 C가 A의 거주지에 같이 동거한지 1달이 넘어갑니다. 보호관찰 기간중인 B와 C가, A의 거주지에서 동거한 것을 보호관찰서에서 알게 된다면 B와 C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A까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사항이 궁금하여 온라인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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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2-20

조회수833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A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366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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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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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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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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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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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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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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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