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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친구인 A와 보호 관찰자 20세(B)와 19세(C)가 있습니다.

A는 보호관찰 기간중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B와 C는 A와 같은 학교로 보호관찰 기간중에 보호관찰에서 학교를 입학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끝낸 A가 본 거주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B와 C가 A의 거주지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덫 B와 C가 A의 거주지에 같이 동거한지 1달이 넘어갑니다. 보호관찰 기간중인 B와 C가, A의 거주지에서 동거한 것을 보호관찰서에서 알게 된다면 B와 C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A까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사항이 궁금하여 온라인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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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2-20

조회수792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A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770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1,008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279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901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137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762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356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922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945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