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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삭제

 

조금 억울한 과정으로 엮여들어가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뭐 명확한 증거 같은거 없으면 워낙 피해자 진술대로만 믿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기소유예는 전과도 안 남으니 여기서 해결보자고 하는데 솔직히 억울해서요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없앨수 있다는 글을 보고 문의남깁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도... 헌법소원으로 없앨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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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울쥐

등록일2018-02-19

조회수1,469

 

관리자

| 2018-02-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성범죄 관련해서도 충분한 증거. 증인을 확보하여 변호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니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헌법소원에 관해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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