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

최이김|2018-02-14|조회 4,935

분류6완료

전유부분이랑 공유부분..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 말이 어려워요..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댓글 1

관리자

2018-02-14

추천0반대0댓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③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마지막으로 공용부분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되는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만을 위한 출입구와 엘레베이터가 해당되며
주거민들을 위한 계단, 복도, 출입구 등이 해당됩니다.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8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495
407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462
405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1,522
404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683
403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615
402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662
401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1,186
400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1,075
399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1,497
152 페이지로 이동 153154155156 157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