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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

최이김|2018-02-14|조회 4,935

분류6완료

전유부분이랑 공유부분..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 말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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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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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③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마지막으로 공용부분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되는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만을 위한 출입구와 엘레베이터가 해당되며
주거민들을 위한 계단, 복도, 출입구 등이 해당됩니다.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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