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무단퇴사 손해배상하라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갑자기 그만두게됐는데

사장님이 직원 구할때까지 일해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정이 안돼서 어렵겠다고...어쨌든 안갔거든요

근데 제가 안나가서 손해를 보게된 부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직원 아니고 알바인데도 맘대로 그만두지 못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희선

등록일2018-02-14

조회수3,72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근로관계는 바로 종료하지만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안의 경우처럼 무단퇴사를 하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 측은
실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직원 여부는 해당 법률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질문자분의 퇴사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6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10,222
19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혐의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1

황○○

2026.09.1711
1960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파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1

김○○

2026.09.094
1959계약 · 민사

완료

물건반환 내용증명1

신○○

2026.09.075
1958행정ㆍ징계

완료

퇴직금 관련 상담원합니다.1

조○○

2026.08.056
1957계약 · 민사

완료

리딩방 사기 당했습니다1

김하준

2026.07.301,026
1956기타

완료

사이버 모욕죄와 5.18특별법 상담이 가능합니까?1

익○○

2026.07.2910
1955아동학대

완료

아이 아동학대 문의드려요1

고○○

2026.07.258
1954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1

최○○

2026.07.255
1953기타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조○○

2026.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