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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건물 미납관리비 폭탄...

이이이|2018-02-14|조회 1,605

분류6완료

 

집합건물 관련상담도 받으신다고 들어서 문의남겨봐요

 

집합건물 상가소유권을 경매로 이전받았는데.. 이전 주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하네요

근데 이게 한두푼이 아니라 (천만원 단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면책할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을 줄이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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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8-02-14

추천0반대0댓글

전유부분의 경매로 인해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특별승계인(경락인: 경매낙찰 받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 17조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집합건물법 제 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게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용부분(해당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 등)이 제외된
공용부분(엘리베이터, 관리직원 급여, 공동전기 등)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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