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문제 문의드려요(기여분)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4년 정도를 따로 모시고 부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기여분을 받으면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유류분)은 줄어드는 건가요?

기여분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요구하면 그대로 주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랑색

등록일2018-02-13

조회수2,21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100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여분은 인정될 것입니다.

기여분 산정은 일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또한 기여자의 상속분은 기여분과 법정상속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기여분과 상관없이 법정상속분(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2,608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2,475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932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762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1,561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2,319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2,324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2,087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