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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남편이 다른 여자랑 연애를 했어요

성관계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고...연락도 아주 꿀떨어지게 연인처럼 하더군요(문자. 카톡 캡처 증거있음) 아무튼 그런걸 알아버려서 정이 뚝 떨어져서 이혼하고싶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은 그냥 친한 사이라면서 시치미를 떼고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결혼 때문에 집안 얽힌 문제도 꽤 있고..그래서 골치가 아프긴하지만 전 이런 남자랑 살기싫어요 협의이혼 안되면 소송 가야겠죠! 그런데 둘이 성관계를 갖거나 한건 아닌거같고..(했더라도 전 모르죠) 저한테 있는건 서로 연락한 증거 그런것 뿐인데 이런것도 이혼사유로 가능할까요? 성관계 증거 이런거 있으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거 찾자고 더 질질끌고 이러기도 싫고 빨리 받을꺼 받고 끝냈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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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백원

등록일2018-02-13

조회수1,677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다음 여섯가지로 규정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1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라고 보고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과 같이 성관계가 없더라도
문자나 연락, 만남을 꾸준히 가져온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알든 모르든)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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