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간단하게 여쭐께요 

이혼을 하게됐는데 애들을 남편(시댁)쪽에서 키우게됐어요

경제적 사정이나 그런거 다 고려해서..제가 도저히 키울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친권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네요 나중에 딴말말라고요

친권 포기하면...전 혹시 애들을 영영 못보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원만

등록일2018-02-13

조회수3,138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흔히 '친권포기각서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포기 가능한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에는 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제914조 자녀의 거소지정권,
제915조 자녀에 대한 징계권, 제916조 자녀 명의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제920조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와 대리권 등이 있으며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경우 사실살 다른 상대방에게 이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변경신청을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여부와 별개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도
언제든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가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3,296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714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2,797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470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3,908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2,968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