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징계를 받았는데 그거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록되잖아요

 

그거 평생 남나요? 대학입시나...나중에 공무원시험 이런거볼때 지장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야나

등록일2018-02-12

조회수2,140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생기부 가해학생 조치는 2017 교육부 훈령 제195호에 의해
9호조치(퇴학)만 제외하고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2년후 삭제됩니다

해당 기록은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대학지원시 생기부 제출이 요구되어 입시에는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615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2,173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461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432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698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