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

 

작년 1월 술먹고 사고쳐서 기물파손(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취업준비중인데 기업같은데서 범죄경력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더라구요

이제 지장이 있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장남

등록일2018-02-12

조회수4,891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
기업 측에서 사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기록이 있으면
후에 해외유학 및 연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삭제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원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5기타

완료

항소장처리기간1

이○○

2019.07.224
1204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1

오○○

2019.07.198
1203기타

완료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9.07.1818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