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이수만|2018-02-12|조회 1,075

분류5소년보호

분류6완료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있는걸 알게됐습니다

이게 돈을 뺏겼다거나 폭력을 당했다면 바로 경찰 신고를 하겠는데...

카톡방으로 자꾸 초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페이스북으로 따돌리거나...

제가 내용을 보게됐는데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어쩜 그리 못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처벌돼요?

 

댓글 1

관리자

2018-02-12

추천0반대0댓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법상의 조치와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왕따, 카톡따돌림과 같은 따돌림의 경우에는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어야 합니다.

SNS 등을 이용한 따돌림을 당한 경우 각종 내용을 캡쳐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상의 자료는 언제든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에 삭제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8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1

김○○

2021.02.153
1507

완료

심리개시결정1

김○○

2021.02.156
150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전○○

2021.02.135
1505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

최○○

2021.02.102
1504

완료

이혼 재산분할 1

이○○

2021.02.102
1503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하고 싶습니다1

박○○

2021.02.102
1502

완료

정서적아동학대 상담... 1

김○○

2021.02.103
1501

완료

성관계 소문 처벌가능여부 1

이○○

2021.02.103
1500

완료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요 1

방○○

2021.02.103
1499

완료

가정폭력 당하고 있습니다. 1

박○○

2021.02.093
40 페이지로 이동 41424344 45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