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있는걸 알게됐습니다

이게 돈을 뺏겼다거나 폭력을 당했다면 바로 경찰 신고를 하겠는데...

카톡방으로 자꾸 초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페이스북으로 따돌리거나...

제가 내용을 보게됐는데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어쩜 그리 못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처벌돼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수만

등록일2018-02-12

조회수964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법상의 조치와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왕따, 카톡따돌림과 같은 따돌림의 경우에는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어야 합니다.

SNS 등을 이용한 따돌림을 당한 경우 각종 내용을 캡쳐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상의 자료는 언제든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에 삭제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5소년보호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1

김기찬

2018.02.201,101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496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925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979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76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502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981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428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