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소년사건 여기서 많이 다룬다고 들어서 문의해요

아이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시설? 같은데로 보내는거라구요

그럼 거기서 나쁜짓하지않게 교육을 받고 그러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아찌

등록일2018-02-07

조회수1,425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처분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범죄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동시에 여러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처분 2호 - 수강명령
보호처분 3호 -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보호처분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보호처분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보호처분 9호 - 소년원 송치 단기
보호처분 10호 - 소년원 송치 장기

보시는 것처럼 보호처분 6호 이상부터는 시설에 보내지게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시설, 소년의료보호시설, 소년원 등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소년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여러 학생들을 처벌, 감호하는 기관으로 소년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또래 학생들을 관계를 맺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6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으셨다면 항고를 통해 불복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시는 것을 권장하며,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은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소년사건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2,290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849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481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484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2,07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3,093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836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