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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소년사건 여기서 많이 다룬다고 들어서 문의해요

아이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시설? 같은데로 보내는거라구요

그럼 거기서 나쁜짓하지않게 교육을 받고 그러는건가요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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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아찌

등록일2018-02-07

조회수1,425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처분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범죄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동시에 여러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처분 2호 - 수강명령
보호처분 3호 -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보호처분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보호처분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보호처분 9호 - 소년원 송치 단기
보호처분 10호 - 소년원 송치 장기

보시는 것처럼 보호처분 6호 이상부터는 시설에 보내지게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시설, 소년의료보호시설, 소년원 등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소년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여러 학생들을 처벌, 감호하는 기관으로 소년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또래 학생들을 관계를 맺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6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으셨다면 항고를 통해 불복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시는 것을 권장하며,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은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소년사건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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