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별거하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

 

남편과 틀어진지는 오래됐네요

아이들이 있어 이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반년정도 별거중이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 아예 갈라서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때 별거가 영향을 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혼해

등록일2018-02-07

조회수1,576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재산분할시 별거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일방이 단독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여 정도를 따져 분할할 수는 있으며
맞벌이가 아닌 가정주부라 해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별거기간이 있었다해도 그 기간에 재산형성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혼사유가 일방의 유책일 경우 산정되는 위자료나 양육권 결정에 따른 양육비 산정은 이혼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관련소송의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결론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며,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4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행정심판 1

고○○

2019.01.17267
1123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최○○

2019.01.117
11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1

김○○

2019.01.11194
1121소년보호

완료

불법촬영 재판날짜1

김○○

2019.01.098
1120계약 · 민사

완료

학폭위와 민사소송1

김○○

2019.01.086
1119기타

완료

지료청구의 소송 관련1

김○○

2019.01.086
1118헌법소송

완료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1

안○○

2019.01.035
1117행정ㆍ징계

완료

아청법 공무원 임용관련 질문드립니다.1

이○○

2018.12.31512
1116소년보호

완료

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련 법적 문제 질문.1

송○○

2018.12.3111
1115소년보호

완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1

ㅇ○○

2018.12.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