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별거하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

 

남편과 틀어진지는 오래됐네요

아이들이 있어 이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반년정도 별거중이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 아예 갈라서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때 별거가 영향을 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혼해

등록일2018-02-07

조회수1,578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재산분할시 별거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일방이 단독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여 정도를 따져 분할할 수는 있으며
맞벌이가 아닌 가정주부라 해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별거기간이 있었다해도 그 기간에 재산형성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혼사유가 일방의 유책일 경우 산정되는 위자료나 양육권 결정에 따른 양육비 산정은 이혼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관련소송의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결론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며,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1,055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349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713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1,044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633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98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39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885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794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