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별거하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

 

남편과 틀어진지는 오래됐네요

아이들이 있어 이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반년정도 별거중이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 아예 갈라서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때 별거가 영향을 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혼해

등록일2018-02-07

조회수1,576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재산분할시 별거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일방이 단독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여 정도를 따져 분할할 수는 있으며
맞벌이가 아닌 가정주부라 해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별거기간이 있었다해도 그 기간에 재산형성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혼사유가 일방의 유책일 경우 산정되는 위자료나 양육권 결정에 따른 양육비 산정은 이혼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관련소송의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결론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며,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588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1,022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1,072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795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591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1,058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561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4,056
715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1

이사팔

2018.02.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