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관련 문의

일단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을때 당초 계약할때 보았던 광고나 모델하우스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마감이 조악한것 같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죠 이건 제 기분탓이 아니라 다른 분양자들과 공통된 의견이구요

이런것을 이유로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수있는거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구라

등록일2018-02-05

조회수2,863

 

관리자

| 2018-0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부동산분양시장은 허위광고 과장광고가 만연합니다.
부동산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과장광고가 확실하다면 분양자를 상대로 기망행위에 의한 분양계약체결로 볼수 있습니다

단 내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내가 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해지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 및 분양계약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288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786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821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484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1,061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542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288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927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649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