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목그대롭니다

기소유예 받은거 있으면 공무원 될수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소라

등록일2018-02-02

조회수1,739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관련기록에는 남아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다른 사건(민사사건 포함)에 연루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으며
해외출국,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해 문의주셨는데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를 이유로 별도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될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에도 신원조회에서 채용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처분 불복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1,633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