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는데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1,342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106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429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934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851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452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278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424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