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는데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1,341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5헌법소송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이거다

2018.03.091,499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652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760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861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688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203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998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