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가해학생도 재심청구가능?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처분을 받게됐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이 너무 부풀려져서..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복하려는데 재심? 행정심판? 뭘해야되죠? 그리고 가해학생 쪽이라도 가능한거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태오

등록일2018-02-01

조회수892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기타 조치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강제전학조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 3에 따른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386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978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787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819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1,122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636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970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2,076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