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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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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가해학생도 재심청구가능?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처분을 받게됐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이 너무 부풀려져서..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복하려는데 재심? 행정심판? 뭘해야되죠? 그리고 가해학생 쪽이라도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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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태오

등록일2018-02-01

조회수826

 

관리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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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경우에도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기타 조치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강제전학조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 3에 따른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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