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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검사가 봐주는 거"라고 하던데  

무혐의 처분과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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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우엉차

등록일2018-02-01

조회수1,097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유죄사실이 있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의자의 여러 사정이 참작될 경우, 기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검찰의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무혐의(죄가없음)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했거나,
정식 기소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불복할 방법은 헌법소원 뿐이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헌법소원에 관해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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