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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후 아이를 상대가 키우는데 못만나게해요

 

 

이혼할때 아이 양육권을 경제력있는 남편이 가져갔고 현재 시댁에서 기르고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양육비를 부담하고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이를 못 만나게해요...

 

이혼해도 아이는 자유롭게 만날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강제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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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지은

등록일2018-01-30

조회수2,079

 

관리자

| 2018-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도 자유롭게 자녀를 만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 2 참조).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녀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제837조의2 제2항).

만일 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가서소송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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