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솔직히 억울합니다

무슨 봉사 몇시간 하고 마네요.... 이런것도 재심 가능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렁이

등록일2018-01-29

조회수1,345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처분결과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기존처분보다 강화된 조치를 요구할수도 있고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재심청구는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4계약 · 민사

대기

집하자발생

오경민

2018.06.082,677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997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3,145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839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561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412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308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541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446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