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처분 불복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수 있나요? 재심? 항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말이

등록일2018-01-29

조회수920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호처분의 내용을 검토하여

1. 법령위반
2. 중대한 사실오인
3. 처분의 부당성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년, 보호자, 소년의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이며, 이중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되어야 하는 중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항고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도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
7일이내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빠른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
1184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김○○

2019.05.283
1183기타

완료

과장된 소문,근거없는 소문낸 아이1

서○○

2019.05.275
1182기타

완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사기1

이○○

2019.05.222
1181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

2019.05.210
1180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김○○

2019.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