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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

 

분실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기록에는 남지않는다지만

저는 취득하려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거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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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정윤

등록일2018-01-29

조회수830

 

관리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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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전문가의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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