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당원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유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민원제기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받게 됐네요

6개월은 너무 긴것 같아 막막합니다... 혹시 운영정지 기간 규정 기준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923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35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15
1234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재심청구1

유○○

2019.12.055
1233기타

완료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 해지1

이○○

2019.12.0312
1232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징계위원회1

soo○○

2019.11.2577
1231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30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2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검토부탁드립니다.1

탁○○

2019.11.226
1228소년보호

완료

학폭질문요1

조○○

2019.11.206
1227계약 · 민사

완료

계약상 시설이 중개인의 설명과다른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1

김○○

2019.11.1721
1226헌법소송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손○○

2019.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