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당원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유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민원제기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받게 됐네요

6개월은 너무 긴것 같아 막막합니다... 혹시 운영정지 기간 규정 기준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923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776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762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53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550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893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983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724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78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496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