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결혼한지는 2년 반 정도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만남을 하였고.. 물론 결혼하고 이러면 안되는건 알지만 저는 이혼생각을 하고

만난겁니다. 지금 결혼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조금 알아보니 바람을 피운 사람은 이혼소송이 안되나봐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쩌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8-01-24

조회수747

 

관리자

| 2018-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흔히 생각하기에 유책배우자는 당연히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고 질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책임주의에 기반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
법원은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이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2
아내와 남편 배우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와 이미 파탄이 난 이후에 유책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에 대하여 의미없이 혼인의 지속만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므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인정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076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549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895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336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794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24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23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93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