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아이가 고1입니다. 슬슬 대학교 갈 준비도 해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요 왜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소년원 같은 곳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걱정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24

조회수1,011

 

관리자

| 2018-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사건 -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개시 이전에도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소년을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설 - 1개월 (1회 연장가능)
2. 병원 또는 요양소 (3개월)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를 할 경우 외에 나머지 시설과 병원 또는 요양소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개월, 소년 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8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1

김동재

2018.08.131,091
983소년보호

완료

어린이집 문의1

이○○

2018.08.1012
982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것같아요..1

김○○

2018.08.0813
98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이○○

2018.08.0732
980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청구1

김○○

2018.08.0718
97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1

이○○

2018.08.036
978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 기소유예1

최○○

2018.08.0112
977기타

완료

어린이집 관련1

신○○

2018.07.304
976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11
975헌법소송

완료

중학생 소년법송치1

안○○

2018.0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