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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아이가 고1입니다. 슬슬 대학교 갈 준비도 해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요 왜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소년원 같은 곳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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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24

조회수1,011

 

관리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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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개시 이전에도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소년을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설 - 1개월 (1회 연장가능)
2. 병원 또는 요양소 (3개월)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를 할 경우 외에 나머지 시설과 병원 또는 요양소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개월, 소년 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4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1

오○○

2019.07.198
1203기타

완료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9.07.1818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