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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아이가 고1입니다. 슬슬 대학교 갈 준비도 해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요 왜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소년원 같은 곳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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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24

조회수1,341

 

관리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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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개시 이전에도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소년을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설 - 1개월 (1회 연장가능)
2. 병원 또는 요양소 (3개월)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를 할 경우 외에 나머지 시설과 병원 또는 요양소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개월, 소년 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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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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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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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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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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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