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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아이가 고1입니다. 슬슬 대학교 갈 준비도 해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요 왜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소년원 같은 곳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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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24

조회수1,011

 

관리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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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개시 이전에도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소년을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설 - 1개월 (1회 연장가능)
2. 병원 또는 요양소 (3개월)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를 할 경우 외에 나머지 시설과 병원 또는 요양소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개월, 소년 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0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990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44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75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0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74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6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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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47
437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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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1,461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