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긴급조치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쳤는데 이게 문제가 커졌네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는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인데 조치를 받았어요

 

피해자라는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출석정지는 너무 한거 아닌가요? 보통이런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8-01-23

조회수1,138

 

관리자

| 2018-0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으며
현재 작성 내용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폭위의 동의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우선조치라고도 칭합니다.

학폭위 개최까지는 일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조치는 하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니 피해학생, 보호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2차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선도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인정될 경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쥐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교내봉사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조치와 동시에 적용 가능함)
- 출석정지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적용 가능함)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2,290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848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481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484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2,05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3,090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835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