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긴급조치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쳤는데 이게 문제가 커졌네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는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인데 조치를 받았어요

 

피해자라는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출석정지는 너무 한거 아닌가요? 보통이런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8-01-23

조회수1,138

 

관리자

| 2018-0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으며
현재 작성 내용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폭위의 동의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우선조치라고도 칭합니다.

학폭위 개최까지는 일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조치는 하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니 피해학생, 보호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2차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선도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인정될 경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쥐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교내봉사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조치와 동시에 적용 가능함)
- 출석정지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적용 가능함)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782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723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404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2,140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5,394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153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682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952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1,017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