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혼후 상당기간을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정 내조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재산형성을 위해 노력한건 맞지만 주변에서 자꾸 전업주부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서 유리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그냥 살라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승소가 가능한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22

조회수1,259

 

관리자

| 2018-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내용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 육아, 가사, 생활비, 남편의 사업 안전에 기여, 남편의 외부활동에 기여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 재산분할을 할 때 대상재산에 대해서 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기간, 각 재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 부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직업, 나이,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714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674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810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833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750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547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018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