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

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하는 업무가 공무원 겸업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요?

검색해보니 작가나 출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번역 업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서준

등록일2018-01-22

조회수1,420

 

관리자

| 2018-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작가로서 출판은 가능하나 번역은 겸업금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 및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1,039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841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370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
1030헌법소송

완료

학폭으로 코뼈골절된 경우1

라○○

2018.10.075
1029헌법소송

완료

친권달라고하내요1

백○○

2018.10.074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