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저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잇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가 보호관찰이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절도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제가 보호관찰을 받은 이유가 소년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으로 받게되엇습니다..
이 처분을 받은 이유가 절도죄인데.. 조사를 조만간 받게 되고 합의를 해도 보호관찰 위반으로 혹시 경고장을 받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할까요?  경찰분들은 적은 금액이라 걱정안해도 된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불안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6-12-22

조회수1,257

 

관리자

| 2016-12-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의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서면경고 대상입니다.

또한 소년부송치될 것입니다. 다만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소년부송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9
1213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6
1212기타

완료

아동학대혐의 문의드립니다1

장○○

2019.08.268
1211행정ㆍ징계

완료

교내 담배 적발1

2019.08.24159
1210헌법소송

완료

파산면책1

황○○

2019.08.198
1209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 인데 동업이되서 투자금1

정○○

2019.08.1639
1208기타

완료

헌법소원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1

성○○

2019.08.1621
1207소년보호

완료

취업관련 신원조회1

김○○

2019.08.1112
1206기타

완료

협박죄 고소1

채○○

2019.08.066
1205기타

완료

항소장처리기간1

이○○

2019.0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