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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잇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가 보호관찰이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절도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제가 보호관찰을 받은 이유가 소년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으로 받게되엇습니다..
이 처분을 받은 이유가 절도죄인데.. 조사를 조만간 받게 되고 합의를 해도 보호관찰 위반으로 혹시 경고장을 받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할까요?  경찰분들은 적은 금액이라 걱정안해도 된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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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6-12-22

조회수1,257

 

관리자

| 2016-12-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의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서면경고 대상입니다.

또한 소년부송치될 것입니다. 다만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소년부송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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