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저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잇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가 보호관찰이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절도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제가 보호관찰을 받은 이유가 소년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으로 받게되엇습니다..
이 처분을 받은 이유가 절도죄인데.. 조사를 조만간 받게 되고 합의를 해도 보호관찰 위반으로 혹시 경고장을 받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할까요?  경찰분들은 적은 금액이라 걱정안해도 된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불안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6-12-22

조회수1,257

 

관리자

| 2016-12-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의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서면경고 대상입니다.

또한 소년부송치될 것입니다. 다만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소년부송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513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84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75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02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23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018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603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826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57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