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문의

택시에 토를 하는 바람에 택시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우게 되었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까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수영

등록일2018-01-12

조회수818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4기타

완료

자전거 절도죄와 합의금1

이이이

2017.09.123,713
35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권권권

2017.09.12850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817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739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138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658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629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96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