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문의

택시에 토를 하는 바람에 택시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우게 되었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까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수영

등록일2018-01-12

조회수818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7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684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78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58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14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47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07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317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