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문의

택시에 토를 하는 바람에 택시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우게 되었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까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수영

등록일2018-01-12

조회수818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4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이이

2018.01.19758
643

완료

국가토지매입1

권○○

2018.01.177
642소년보호

완료

통고와 수사(송치)1

김○○

2018.01.177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818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076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599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816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906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025